서울고등법원, ‘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오늘 결심공판
입력 2020.12.30 (12:31)
수정 2020.12.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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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오늘 재판을 끝으로 선고만 남기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오늘 오후 2시 5분부터 진행합니다.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 지 1년 2개월여 만으로, 재판부 선고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한 이 부회장 측의 말 세 마리도 뇌물로 인정된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오늘 오후 2시 5분부터 진행합니다.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 지 1년 2개월여 만으로, 재판부 선고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한 이 부회장 측의 말 세 마리도 뇌물로 인정된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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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오늘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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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30 12:31:04
- 수정2020-12-30 12:41:56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오늘 재판을 끝으로 선고만 남기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오늘 오후 2시 5분부터 진행합니다.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 지 1년 2개월여 만으로, 재판부 선고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한 이 부회장 측의 말 세 마리도 뇌물로 인정된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오늘 오후 2시 5분부터 진행합니다.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 지 1년 2개월여 만으로, 재판부 선고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한 이 부회장 측의 말 세 마리도 뇌물로 인정된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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