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특고·프리랜서 ‘50만 원’ 지원
입력 2021.01.06 (19:39)
수정 2021.01.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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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해 정부가 11일부터 3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해 4조 천억 원 규모의 버팀목 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대상이 됐던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제한 대상인 경우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도보다 줄었다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사행성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2차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50만명은 11일 오전에 발송되는 정부의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이르면 당일 오후, 늦어도 다음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라면 국세청 부가세 신고기한에 맞춰 매출 신고를 하면 3월 중순에는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들에게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 2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등록된 계좌로 자동지급되고, 1,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해선 15일 따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나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빙자한 각종 금융사기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원금 지급 때 정부가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해 정부가 11일부터 3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해 4조 천억 원 규모의 버팀목 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대상이 됐던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제한 대상인 경우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도보다 줄었다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사행성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2차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50만명은 11일 오전에 발송되는 정부의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이르면 당일 오후, 늦어도 다음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라면 국세청 부가세 신고기한에 맞춰 매출 신고를 하면 3월 중순에는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들에게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 2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등록된 계좌로 자동지급되고, 1,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해선 15일 따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나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빙자한 각종 금융사기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원금 지급 때 정부가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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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특고·프리랜서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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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6 19:39:46
- 수정2021-01-06 19: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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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해 정부가 11일부터 3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해 4조 천억 원 규모의 버팀목 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대상이 됐던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제한 대상인 경우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도보다 줄었다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사행성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2차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50만명은 11일 오전에 발송되는 정부의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이르면 당일 오후, 늦어도 다음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라면 국세청 부가세 신고기한에 맞춰 매출 신고를 하면 3월 중순에는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들에게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 2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등록된 계좌로 자동지급되고, 1,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해선 15일 따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나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빙자한 각종 금융사기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원금 지급 때 정부가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해 정부가 11일부터 3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해 4조 천억 원 규모의 버팀목 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대상이 됐던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제한 대상인 경우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도보다 줄었다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사행성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2차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50만명은 11일 오전에 발송되는 정부의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이르면 당일 오후, 늦어도 다음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라면 국세청 부가세 신고기한에 맞춰 매출 신고를 하면 3월 중순에는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들에게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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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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