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구속 국회의원 수당 제한 법안 발의
입력 2021.01.06 (21:55)
수정 2021.01.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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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수당과 각종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구속 기간, 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하고 무죄 판결이나 공소 기각 결정이 확정될 때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개정안은 구속 기간, 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하고 무죄 판결이나 공소 기각 결정이 확정될 때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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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구속 국회의원 수당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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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6 21:55:08
- 수정2021-01-06 22:08:42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수당과 각종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구속 기간, 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하고 무죄 판결이나 공소 기각 결정이 확정될 때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개정안은 구속 기간, 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하고 무죄 판결이나 공소 기각 결정이 확정될 때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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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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