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원장 벌금형
입력 2021.01.23 (21:45)
수정 2021.01.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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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 치매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증 치매 환자이지만 원장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는 세심히 주의하지 않아 사고가 난 만큼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 치매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증 치매 환자이지만 원장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는 세심히 주의하지 않아 사고가 난 만큼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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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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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3 21:45:19
- 수정2021-01-23 22:02:28

요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 치매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증 치매 환자이지만 원장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는 세심히 주의하지 않아 사고가 난 만큼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 치매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증 치매 환자이지만 원장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는 세심히 주의하지 않아 사고가 난 만큼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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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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