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

입력 2021.01.29 (10:56) 수정 2021.01.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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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급식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엄격한 위생 관리를 받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유치원에 적용됩니다.

학교급식법은 학교 급식실 위생을 일반적인 식품위생법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으로 그동안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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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
    • 입력 2021-01-29 10:56:48
    • 수정2021-01-29 11:04:35
    930뉴스(청주)
앞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급식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엄격한 위생 관리를 받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유치원에 적용됩니다.

학교급식법은 학교 급식실 위생을 일반적인 식품위생법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으로 그동안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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