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
입력 2021.01.29 (21:46)
수정 2021.01.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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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때까지 계속 적용되며, 방역수칙 이행 대상은 시설의 운영자와 책임자, 종사자들입니다.
충남지역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은 모두 15곳으로, 학생 천140여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때까지 계속 적용되며, 방역수칙 이행 대상은 시설의 운영자와 책임자, 종사자들입니다.
충남지역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은 모두 15곳으로, 학생 천140여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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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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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1-29 21:53:47

충청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때까지 계속 적용되며, 방역수칙 이행 대상은 시설의 운영자와 책임자, 종사자들입니다.
충남지역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은 모두 15곳으로, 학생 천140여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때까지 계속 적용되며, 방역수칙 이행 대상은 시설의 운영자와 책임자, 종사자들입니다.
충남지역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은 모두 15곳으로, 학생 천140여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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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순 기자 sh6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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