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도립미술관 감사…행정조치 15건
입력 2021.02.08 (21:54)
수정 2021.02.08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를 종합감사한 결과.
사회취약계층의 대리인이 맡은 사건 22건인 경우 근거자료가 없거나 부족한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수를 지급했고, 4건에 대해선 기준보다 35만 원 더 지급해 회수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지난해 프렌치모던전 개최 당시 가격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계약금액을 정하고, 지방계약법상 불가능한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방노동위원회 9건, 도립미술관 6건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대리인이 맡은 사건 22건인 경우 근거자료가 없거나 부족한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수를 지급했고, 4건에 대해선 기준보다 35만 원 더 지급해 회수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지난해 프렌치모던전 개최 당시 가격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계약금액을 정하고, 지방계약법상 불가능한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방노동위원회 9건, 도립미술관 6건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방노동위·도립미술관 감사…행정조치 15건
-
- 입력 2021-02-08 21:54:13
- 수정2021-02-08 22:04:22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를 종합감사한 결과.
사회취약계층의 대리인이 맡은 사건 22건인 경우 근거자료가 없거나 부족한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수를 지급했고, 4건에 대해선 기준보다 35만 원 더 지급해 회수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지난해 프렌치모던전 개최 당시 가격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계약금액을 정하고, 지방계약법상 불가능한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방노동위원회 9건, 도립미술관 6건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대리인이 맡은 사건 22건인 경우 근거자료가 없거나 부족한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수를 지급했고, 4건에 대해선 기준보다 35만 원 더 지급해 회수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지난해 프렌치모던전 개최 당시 가격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계약금액을 정하고, 지방계약법상 불가능한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방노동위원회 9건, 도립미술관 6건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허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