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도립미술관 감사…행정조치 15건

입력 2021.02.08 (21:54) 수정 2021.02.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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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를 종합감사한 결과.

사회취약계층의 대리인이 맡은 사건 22건인 경우 근거자료가 없거나 부족한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수를 지급했고, 4건에 대해선 기준보다 35만 원 더 지급해 회수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지난해 프렌치모던전 개최 당시 가격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계약금액을 정하고, 지방계약법상 불가능한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방노동위원회 9건, 도립미술관 6건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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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노동위·도립미술관 감사…행정조치 15건
    • 입력 2021-02-08 21:54:13
    • 수정2021-02-08 22:04:22
    뉴스9(제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를 종합감사한 결과.

사회취약계층의 대리인이 맡은 사건 22건인 경우 근거자료가 없거나 부족한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수를 지급했고, 4건에 대해선 기준보다 35만 원 더 지급해 회수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지난해 프렌치모던전 개최 당시 가격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계약금액을 정하고, 지방계약법상 불가능한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방노동위원회 9건, 도립미술관 6건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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