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석’ 1위는 김태호…청가서만 내면 수당받는 국회

입력 2021.02.09 (06:35) 수정 2021.02.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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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은 충실한 입법활동의 출발점이죠.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의원들의 회의 출석 현황이 공개되지만 작년까진 비공개였는데요.

KBS가 21대 국회 작년 한 해 출석부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본회의 30회, 상임위 318회를 열었던 21대 국회.

먼저 본회의부터 살펴보면 민주당 이탄희, 무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순으로 출석률이 낮았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공황장애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윤상현, 송재호 의원은 재판 등을 이유로 사전에 청가서를 냈습니다.

상임위 출석을 보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부터 무소속 박덕흠 의원 순이었는데 윤상현, 김태호 의원은 다시 포함됐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2번의 자가격리와 당 대표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상임위를 바꿨지만 여전히 "상임위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유도 제출하지 않은 이른바 '무단 결석'은 어떨까요?

본회의와 상임위 모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1위였습니다.

불출석 한 경우, 다 무단결석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고 주장합니다.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참.. 무겁네 마음이. 사실 지금 여당의 일방적 독주, 오만하다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횡포인데. 저항의 표시도 있고."]

국회의원이 무단 결석하면 받는 불이익, 3만 원 정도인 회의 수당 성격의 활동비만 못 받을 뿐입니다.

지난해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들의 출석 여부가 공개됩니다.

그러나 회의 불참시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던 규정은 빠졌습니다.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그냥 그 규정에 따라 집행만 하는 거고, 법을 바꾸시는 건 의원님들이 바꿔 주셔야 저희가 따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민선영/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지금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은 상시 국회를 통해서 법안심사를 용이하게 하겠다, 법안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보다 근본적인 거는 이 법안심사를 좀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시민단체들은 상임위의 소위원회 출석 기록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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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결석’ 1위는 김태호…청가서만 내면 수당받는 국회
    • 입력 2021-02-09 06:35:48
    • 수정2021-02-09 08:12:20
    뉴스광장 1부
[앵커]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은 충실한 입법활동의 출발점이죠.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의원들의 회의 출석 현황이 공개되지만 작년까진 비공개였는데요.

KBS가 21대 국회 작년 한 해 출석부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본회의 30회, 상임위 318회를 열었던 21대 국회.

먼저 본회의부터 살펴보면 민주당 이탄희, 무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순으로 출석률이 낮았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공황장애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윤상현, 송재호 의원은 재판 등을 이유로 사전에 청가서를 냈습니다.

상임위 출석을 보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부터 무소속 박덕흠 의원 순이었는데 윤상현, 김태호 의원은 다시 포함됐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2번의 자가격리와 당 대표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상임위를 바꿨지만 여전히 "상임위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유도 제출하지 않은 이른바 '무단 결석'은 어떨까요?

본회의와 상임위 모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1위였습니다.

불출석 한 경우, 다 무단결석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고 주장합니다.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참.. 무겁네 마음이. 사실 지금 여당의 일방적 독주, 오만하다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횡포인데. 저항의 표시도 있고."]

국회의원이 무단 결석하면 받는 불이익, 3만 원 정도인 회의 수당 성격의 활동비만 못 받을 뿐입니다.

지난해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들의 출석 여부가 공개됩니다.

그러나 회의 불참시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던 규정은 빠졌습니다.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그냥 그 규정에 따라 집행만 하는 거고, 법을 바꾸시는 건 의원님들이 바꿔 주셔야 저희가 따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민선영/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지금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은 상시 국회를 통해서 법안심사를 용이하게 하겠다, 법안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보다 근본적인 거는 이 법안심사를 좀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시민단체들은 상임위의 소위원회 출석 기록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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