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최고 징역 5년형 선고

입력 2003.11.28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자식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벌이 미흡했던 이런 패륜행위에 대해서 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김명섭 기자입니다.
⊙기자: 나흘 전 집을 탈출해 노인보호시설을 찾은 80대 서 모 할머니.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한 폭행의 상처가 생생합니다.
아직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 모(할머니/82세): 며느리가 막 나를 이리저리 때려 몸이 전부 멍들고 머리채까지 잡고 흔들었어요.
⊙기자: 또 다른 할머니는 노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손자, 손녀들까지 구박하는 바람에 집을 기억하기조차 싫습니다.
⊙위 모(할머니/71세): 손자 손녀가 무시를 하는 거예요.
노인을 싫어하니까 자연히 (집을) 나오게 되더라고요.
⊙기자: 이 같은 패륜행위로 노인 학대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해마다 늘어 올해는 660여 건이나 됐습니다.
2년 전보다 70%나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10여 명은 폭언이나 질병방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5년형을 받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신(한나라당 의원): 한 사람이라도 노인을 학대해서 징벌을 받으면 이게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켜서 예방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기자: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허남순(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갈등의 문제를 상담실로 가지고 와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자: 전문가들은 노인 폭력이라는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선도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인 학대, 최고 징역 5년형 선고
    • 입력 2003-11-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자식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벌이 미흡했던 이런 패륜행위에 대해서 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김명섭 기자입니다. ⊙기자: 나흘 전 집을 탈출해 노인보호시설을 찾은 80대 서 모 할머니.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한 폭행의 상처가 생생합니다. 아직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 모(할머니/82세): 며느리가 막 나를 이리저리 때려 몸이 전부 멍들고 머리채까지 잡고 흔들었어요. ⊙기자: 또 다른 할머니는 노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손자, 손녀들까지 구박하는 바람에 집을 기억하기조차 싫습니다. ⊙위 모(할머니/71세): 손자 손녀가 무시를 하는 거예요. 노인을 싫어하니까 자연히 (집을) 나오게 되더라고요. ⊙기자: 이 같은 패륜행위로 노인 학대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해마다 늘어 올해는 660여 건이나 됐습니다. 2년 전보다 70%나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10여 명은 폭언이나 질병방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5년형을 받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신(한나라당 의원): 한 사람이라도 노인을 학대해서 징벌을 받으면 이게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켜서 예방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기자: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허남순(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갈등의 문제를 상담실로 가지고 와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자: 전문가들은 노인 폭력이라는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선도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