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 주택 의무 거주 기간 최대 5년
입력 2021.02.16 (19:50)
수정 2021.02.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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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매매 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5년, 80% 이상일 경우에는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매매 가격에 따라 각각 3년과 2년으로 의무 거주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매매 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5년, 80% 이상일 경우에는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매매 가격에 따라 각각 3년과 2년으로 의무 거주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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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 주택 의무 거주 기간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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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6 19:50:59
- 수정2021-02-16 20:04:07
![](/data/news/title_image/newsmp4/busan/news7/2021/02/16/140_5119231.jpg)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매매 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5년, 80% 이상일 경우에는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매매 가격에 따라 각각 3년과 2년으로 의무 거주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매매 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5년, 80% 이상일 경우에는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매매 가격에 따라 각각 3년과 2년으로 의무 거주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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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l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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