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용 복지 법인 대표 등 구속

입력 2003.12.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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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본금도 없이 법인소속의 의원을 설립한 뒤에 환자를 유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복지법인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인천지역 3개 사회복지법인의 전 대표인 57살 서 모씨 등 4명을 공금횡령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 97년 자본금 12억여 원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한 뒤에 자본금을 빼내 처분했고 재단 산하의 경로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구입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4억 5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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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벌이용 복지 법인 대표 등 구속
    • 입력 2003-12-01 19:00:00
    뉴스 7
⊙앵커: 자본금도 없이 법인소속의 의원을 설립한 뒤에 환자를 유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복지법인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인천지역 3개 사회복지법인의 전 대표인 57살 서 모씨 등 4명을 공금횡령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 97년 자본금 12억여 원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한 뒤에 자본금을 빼내 처분했고 재단 산하의 경로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구입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4억 5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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