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보건소 ‘쪼개 앉기’ 직원 회식 ‘과태료 처분’
입력 2021.03.04 (21:54)
수정 2021.03.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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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는 지난 1월 26일 관내 한 식당에서 보건소 직원 11명이 3~4명씩 나눠 앉는 방식으로 단체 식사를 해 방역 수칙 위반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는 또 식당 업주에게는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7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강서구는 또 식당 업주에게는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7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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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보건소 ‘쪼개 앉기’ 직원 회식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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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4 21:54:09
- 수정2021-03-04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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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는 지난 1월 26일 관내 한 식당에서 보건소 직원 11명이 3~4명씩 나눠 앉는 방식으로 단체 식사를 해 방역 수칙 위반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는 또 식당 업주에게는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7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강서구는 또 식당 업주에게는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7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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