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거리 두기 연장…‘5명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입력 2021.03.12 (19:36) 수정 2021.03.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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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조치를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되고, 각종 행사 인원은 5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직계 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4명 이상 포함된 경우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5개 업종의 유흥시설과 카드게임 주점은 이번 방역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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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거리 두기 연장…‘5명 이상 모임 금지’ 유지
    • 입력 2021-03-12 19:36:29
    • 수정2021-03-12 19:47:39
    뉴스7(청주)
충청북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조치를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되고, 각종 행사 인원은 5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직계 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4명 이상 포함된 경우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5개 업종의 유흥시설과 카드게임 주점은 이번 방역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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