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거리 두기 연장…‘5명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입력 2021.03.12 (19:36)
수정 2021.03.12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조치를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되고, 각종 행사 인원은 5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직계 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4명 이상 포함된 경우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5개 업종의 유흥시설과 카드게임 주점은 이번 방역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되고, 각종 행사 인원은 5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직계 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4명 이상 포함된 경우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5개 업종의 유흥시설과 카드게임 주점은 이번 방역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 거리 두기 연장…‘5명 이상 모임 금지’ 유지
-
- 입력 2021-03-12 19:36:29
- 수정2021-03-12 19:47:39
충청북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조치를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되고, 각종 행사 인원은 5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직계 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4명 이상 포함된 경우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5개 업종의 유흥시설과 카드게임 주점은 이번 방역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되고, 각종 행사 인원은 5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직계 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4명 이상 포함된 경우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5개 업종의 유흥시설과 카드게임 주점은 이번 방역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
-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송근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