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FA 선수 협상 기간 단축

입력 2003.12.0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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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야구위원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FA자격 선수 승인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줄이고 원소속구단과의 협상기간도 14일에서 10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는 또 롯데와 미국 마이너리그에 이중계약을 해 국내 복귀가 금지됐던 호세의 국내 복귀를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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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 FA 선수 협상 기간 단축
    • 입력 2003-12-0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한국야구위원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FA자격 선수 승인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줄이고 원소속구단과의 협상기간도 14일에서 10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는 또 롯데와 미국 마이너리그에 이중계약을 해 국내 복귀가 금지됐던 호세의 국내 복귀를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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