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신탁 부동산 소유권 인정 못해`

입력 2003.12.0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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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의 이름으로 산 부동산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 모씨 등 4명은 지난 2000년 5월 윤 모씨의 명의를 빌려 모 사찰로부터 서울 돈암동의 임야 3000여 제곱미터를 샀습니다.
그러나 명의를 빌려줬던 윤 씨가 지난해 숨진 뒤 땅 소유권이 윤 씨의 유족에게 상속되자 정 씨 등은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씨 등이 명의신탁을 이용해 땅을 샀다 해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이상 토지반환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을 정 씨 등이 감행한 것은 반사회적 탈법행위로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성(변호사): 앞으로 더 이상은 명의신탁이 투기꾼들에 의해서 그리고 공직자들의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현행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하면 거래가의 최고 30%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법적인 소유권은 인정돼 왔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만으로는 투기나 탈세와 같은 탈법행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사상 구제까지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명의신탁제에 손을 들어줬던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돼 법리해석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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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 신탁 부동산 소유권 인정 못해`
    • 입력 2003-12-0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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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의 이름으로 산 부동산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 모씨 등 4명은 지난 2000년 5월 윤 모씨의 명의를 빌려 모 사찰로부터 서울 돈암동의 임야 3000여 제곱미터를 샀습니다. 그러나 명의를 빌려줬던 윤 씨가 지난해 숨진 뒤 땅 소유권이 윤 씨의 유족에게 상속되자 정 씨 등은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씨 등이 명의신탁을 이용해 땅을 샀다 해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이상 토지반환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을 정 씨 등이 감행한 것은 반사회적 탈법행위로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성(변호사): 앞으로 더 이상은 명의신탁이 투기꾼들에 의해서 그리고 공직자들의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현행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하면 거래가의 최고 30%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법적인 소유권은 인정돼 왔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만으로는 투기나 탈세와 같은 탈법행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사상 구제까지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명의신탁제에 손을 들어줬던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돼 법리해석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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