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지역별.모델별 차등

입력 2003.12.09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자동차사고는 지역에 따라 빈도나 피해 정도가 다르고 또 차종마다 정비가격도 다른 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전종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회사들이 거둬들인 돈 가운데 가입자에게 지급한 액수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대형사고가 빈번한 강원도의 보험금 지급률은 80%가 넘는 반면 제주도는 55%에 불과합니다.
⊙원항재(동양화재 자동차기획팀장): 지역별로 손해의 차이가 크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고가 많아 보험금이 많이 나간 지역에는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고 적게 타간 곳에는 보험료를 싸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박창종(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다르게 책정되면 개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더 크게 사고예방노력을 기울이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보험료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자: 자동차 모델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같은 충격에도 더 많이 부서지거나 부품비가 비싼 차량에는 보험료를 더 물리기로 했습니다.
⊙나해인(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장): 특정한 충격에도 고가의 부품이 훼손되지 않게 잘 설계된 차량은 보험료를 적게 책정한다는 것이죠.
⊙기자: 이와 함께 현재 무사고 7년이면 받을 수 있는 최고 할인혜택을 무사고 1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청회 등을 거쳐 자동차보험료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차보험료 지역별.모델별 차등
    • 입력 2003-12-0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자동차사고는 지역에 따라 빈도나 피해 정도가 다르고 또 차종마다 정비가격도 다른 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전종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회사들이 거둬들인 돈 가운데 가입자에게 지급한 액수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대형사고가 빈번한 강원도의 보험금 지급률은 80%가 넘는 반면 제주도는 55%에 불과합니다. ⊙원항재(동양화재 자동차기획팀장): 지역별로 손해의 차이가 크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고가 많아 보험금이 많이 나간 지역에는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고 적게 타간 곳에는 보험료를 싸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박창종(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다르게 책정되면 개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더 크게 사고예방노력을 기울이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보험료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자: 자동차 모델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같은 충격에도 더 많이 부서지거나 부품비가 비싼 차량에는 보험료를 더 물리기로 했습니다. ⊙나해인(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장): 특정한 충격에도 고가의 부품이 훼손되지 않게 잘 설계된 차량은 보험료를 적게 책정한다는 것이죠. ⊙기자: 이와 함께 현재 무사고 7년이면 받을 수 있는 최고 할인혜택을 무사고 1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청회 등을 거쳐 자동차보험료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