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쪼개기 거래 감시’ 법안 발의
입력 2021.04.11 (21:49)
수정 2021.04.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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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쪼개기 거래를 감시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토지의 공유 지분을 거래할 때 시·군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쪼개기 거래를 할 경우 시·군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토지의 공유 지분을 거래할 때 시·군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쪼개기 거래를 할 경우 시·군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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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준 의원, ‘쪼개기 거래 감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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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1 21:49:27
- 수정2021-04-11 22:08:06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쪼개기 거래를 감시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토지의 공유 지분을 거래할 때 시·군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쪼개기 거래를 할 경우 시·군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토지의 공유 지분을 거래할 때 시·군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쪼개기 거래를 할 경우 시·군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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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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