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AI 피해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입력 2021.04.19 (21:53)
수정 2021.04.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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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처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금 농가와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두 가지로, 가축입식자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 원을 융자 지원해줍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축산업 미등록‧미허가농가, 처분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두 가지로, 가축입식자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 원을 융자 지원해줍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축산업 미등록‧미허가농가, 처분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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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AI 피해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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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9 21:53:47
- 수정2021-04-19 22:10:09
충청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처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금 농가와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두 가지로, 가축입식자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 원을 융자 지원해줍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축산업 미등록‧미허가농가, 처분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두 가지로, 가축입식자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 원을 융자 지원해줍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축산업 미등록‧미허가농가, 처분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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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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