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AI 피해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입력 2021.04.19 (21:53) 수정 2021.04.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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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처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금 농가와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두 가지로, 가축입식자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 원을 융자 지원해줍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축산업 미등록‧미허가농가, 처분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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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AI 피해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입력 2021-04-19 21:53:47
    • 수정2021-04-19 22:10:09
    뉴스9(청주)
충청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처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금 농가와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두 가지로, 가축입식자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 원을 융자 지원해줍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축산업 미등록‧미허가농가, 처분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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