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입력 2021.04.23 (21:58)
수정 2021.04.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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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청주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의 2배를 부과하던 과태료가 다음달 11일부터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자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의 2배를 부과하던 과태료가 다음달 11일부터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자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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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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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3 21:58:36
- 수정2021-04-23 22:04:43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청주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의 2배를 부과하던 과태료가 다음달 11일부터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자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의 2배를 부과하던 과태료가 다음달 11일부터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자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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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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