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입력 2021.04.23 (21:58) 수정 2021.04.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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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청주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의 2배를 부과하던 과태료가 다음달 11일부터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자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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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 입력 2021-04-23 21:58:36
    • 수정2021-04-23 22:04:43
    뉴스9(청주)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청주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의 2배를 부과하던 과태료가 다음달 11일부터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자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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