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
입력 2021.04.26 (21:49)
수정 2021.04.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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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전 등급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마케팅 활동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무주군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군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전 등급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마케팅 활동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무주군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군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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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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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6 21:49:07
- 수정2021-04-26 21:51:05
무주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전 등급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마케팅 활동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무주군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군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전 등급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마케팅 활동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무주군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군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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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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