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족’ 개념 확대…자녀 성은 부모 협의로 결정

입력 2021.04.27 (19:13) 수정 2021.04.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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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현행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가 확대되고,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들어갑니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동거 부부와 사실혼 부부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도록 현행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가 확대됩니다.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도 지원되고, 자녀의 성을 결정할 때는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여성의 단독 출산에 대해서도 오는 6월까지 대국민 설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안적 가족 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돌봄 제도와 유언, 신탁제도도 개선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마련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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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가족’ 개념 확대…자녀 성은 부모 협의로 결정
    • 입력 2021-04-27 19:13:37
    • 수정2021-04-27 19:44:28
    뉴스 7
[앵커]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현행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가 확대되고,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들어갑니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동거 부부와 사실혼 부부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도록 현행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가 확대됩니다.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도 지원되고, 자녀의 성을 결정할 때는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여성의 단독 출산에 대해서도 오는 6월까지 대국민 설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안적 가족 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돌봄 제도와 유언, 신탁제도도 개선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마련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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