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출근거 첫 제시…불만 잠재울까?
입력 2021.04.28 (21:29)
수정 2021.04.2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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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토부가 한 달 넘게 집주인들 의견을 들어 조정하고는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올랐는데요.
세종시가 70%를 넘어 상승률 1위였고, 경기와 대전, 서울, 부산도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공시가격 9억 초과 공동주택은 3.7%인 52만 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인 6억 원 이하 주택은 92.1%인 1,308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들의 반발 속에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가구별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공시가격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입니다.
조사 결과 상업시설 근처여서 주거여건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낮게 조정됐습니다.
지난달 공시가격 초안이 나온 뒤 전국에서 접수된 의견 신청은 4만 9천여 건.
14년 만의 높은 상승률을 반영해 집주인들의 의견도 역시 1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였고, 받아들여진 비율은 5%였습니다.
[신광호/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 "많은 조사자들이 참여해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발생할 수 있고, (의견이 제출되면)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면 조정도..."]
가구별 공시가격은 내일(2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산정 기초 자료도 제시됩니다.
주변 교육시설이나 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을 비롯해 단지와 세대 특성, 주변 거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해당 아파트가) 단지 전체 또는 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계 수준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차트나 도표가 있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산정에 반발해 온 서울시와 제주도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재산세를 낮춰 보자고 구청장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세금부담으로 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가격에 다시 불만이 있을 경우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6월 25일 최종 확정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기곤/영상그래픽:강민수 홍윤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토부가 한 달 넘게 집주인들 의견을 들어 조정하고는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올랐는데요.
세종시가 70%를 넘어 상승률 1위였고, 경기와 대전, 서울, 부산도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공시가격 9억 초과 공동주택은 3.7%인 52만 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인 6억 원 이하 주택은 92.1%인 1,308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들의 반발 속에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가구별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공시가격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입니다.
조사 결과 상업시설 근처여서 주거여건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낮게 조정됐습니다.
지난달 공시가격 초안이 나온 뒤 전국에서 접수된 의견 신청은 4만 9천여 건.
14년 만의 높은 상승률을 반영해 집주인들의 의견도 역시 1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였고, 받아들여진 비율은 5%였습니다.
[신광호/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 "많은 조사자들이 참여해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발생할 수 있고, (의견이 제출되면)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면 조정도..."]
가구별 공시가격은 내일(2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산정 기초 자료도 제시됩니다.
주변 교육시설이나 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을 비롯해 단지와 세대 특성, 주변 거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해당 아파트가) 단지 전체 또는 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계 수준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차트나 도표가 있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산정에 반발해 온 서울시와 제주도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재산세를 낮춰 보자고 구청장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세금부담으로 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가격에 다시 불만이 있을 경우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6월 25일 최종 확정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기곤/영상그래픽:강민수 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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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한 달 넘게 집주인들 의견을 들어 조정하고는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올랐는데요.
세종시가 70%를 넘어 상승률 1위였고, 경기와 대전, 서울, 부산도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공시가격 9억 초과 공동주택은 3.7%인 52만 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인 6억 원 이하 주택은 92.1%인 1,308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들의 반발 속에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가구별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공시가격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입니다.
조사 결과 상업시설 근처여서 주거여건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낮게 조정됐습니다.
지난달 공시가격 초안이 나온 뒤 전국에서 접수된 의견 신청은 4만 9천여 건.
14년 만의 높은 상승률을 반영해 집주인들의 의견도 역시 1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였고, 받아들여진 비율은 5%였습니다.
[신광호/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 "많은 조사자들이 참여해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발생할 수 있고, (의견이 제출되면)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면 조정도..."]
가구별 공시가격은 내일(2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산정 기초 자료도 제시됩니다.
주변 교육시설이나 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을 비롯해 단지와 세대 특성, 주변 거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해당 아파트가) 단지 전체 또는 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계 수준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차트나 도표가 있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산정에 반발해 온 서울시와 제주도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재산세를 낮춰 보자고 구청장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세금부담으로 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가격에 다시 불만이 있을 경우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6월 25일 최종 확정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기곤/영상그래픽:강민수 홍윤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토부가 한 달 넘게 집주인들 의견을 들어 조정하고는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올랐는데요.
세종시가 70%를 넘어 상승률 1위였고, 경기와 대전, 서울, 부산도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공시가격 9억 초과 공동주택은 3.7%인 52만 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인 6억 원 이하 주택은 92.1%인 1,308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들의 반발 속에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가구별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공시가격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입니다.
조사 결과 상업시설 근처여서 주거여건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낮게 조정됐습니다.
지난달 공시가격 초안이 나온 뒤 전국에서 접수된 의견 신청은 4만 9천여 건.
14년 만의 높은 상승률을 반영해 집주인들의 의견도 역시 1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였고, 받아들여진 비율은 5%였습니다.
[신광호/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 "많은 조사자들이 참여해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발생할 수 있고, (의견이 제출되면)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면 조정도..."]
가구별 공시가격은 내일(2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산정 기초 자료도 제시됩니다.
주변 교육시설이나 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을 비롯해 단지와 세대 특성, 주변 거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해당 아파트가) 단지 전체 또는 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계 수준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차트나 도표가 있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산정에 반발해 온 서울시와 제주도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재산세를 낮춰 보자고 구청장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세금부담으로 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가격에 다시 불만이 있을 경우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6월 25일 최종 확정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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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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