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방배동 모자 사건’ 없도록…서울시 ‘부양의무제’ 5월부터 전국 최초 전면 폐지

입력 2021.04.28 (21:44) 수정 2021.04.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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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 아들과 살던 60대 여성이 생활고로 숨진 이른바 방배동 모자 사건.

얼마 전에도 홀로서기에 나선 아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처럼 지원이 절실해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가 이 문제를 다음 달부터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0대 A씨는 한 달 약 70만 원으로 주거와 식비, 병원비를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걷지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의료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직계혈족인 '부양 의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A씨/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화장실도 뭐 그냥 붙들고 가지, 못 가요. 조금 뭘 먹으면 헛배가 불러서 아파요. (아들이) 직장이 없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했는데…."]

하지만 할머니의 아들은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 이같은 맹점 때문에 수급자 선정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의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때, 부양의무제 기준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서울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는 시민은 5천7백여 명, 이중 약 80%가 1인 가굽니다.

이번 부양의무제 폐지로 서울 시민 2천3백여 명이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41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의미 있는 한 걸음이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제 기준은 내년에 폐지되지만 의료 급여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방배동 모자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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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방배동 모자 사건’ 없도록…서울시 ‘부양의무제’ 5월부터 전국 최초 전면 폐지
    • 입력 2021-04-28 21:43:59
    • 수정2021-04-28 2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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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 아들과 살던 60대 여성이 생활고로 숨진 이른바 방배동 모자 사건.

얼마 전에도 홀로서기에 나선 아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처럼 지원이 절실해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가 이 문제를 다음 달부터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0대 A씨는 한 달 약 70만 원으로 주거와 식비, 병원비를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걷지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의료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직계혈족인 '부양 의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A씨/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화장실도 뭐 그냥 붙들고 가지, 못 가요. 조금 뭘 먹으면 헛배가 불러서 아파요. (아들이) 직장이 없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했는데…."]

하지만 할머니의 아들은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 이같은 맹점 때문에 수급자 선정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의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때, 부양의무제 기준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서울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는 시민은 5천7백여 명, 이중 약 80%가 1인 가굽니다.

이번 부양의무제 폐지로 서울 시민 2천3백여 명이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41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의미 있는 한 걸음이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제 기준은 내년에 폐지되지만 의료 급여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방배동 모자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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