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울산원외재판부, 행정소송으로 첫 재판
입력 2021.05.01 (23:26)
수정 2021.05.0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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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개원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첫 재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울산원외재판부가 맡은 첫 재판은 행정 소송으로, 울산의 한 주유소가 정량 미달의 주유기 계량기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2천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자 울주군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울산원외재판부는 모든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등을 담당하는 예비적 성격의 재판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울산원외재판부가 맡은 첫 재판은 행정 소송으로, 울산의 한 주유소가 정량 미달의 주유기 계량기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2천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자 울주군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울산원외재판부는 모든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등을 담당하는 예비적 성격의 재판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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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울산원외재판부, 행정소송으로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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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1 23:26:19
- 수정2021-05-01 23:43:41
지난 3월 개원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첫 재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울산원외재판부가 맡은 첫 재판은 행정 소송으로, 울산의 한 주유소가 정량 미달의 주유기 계량기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2천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자 울주군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울산원외재판부는 모든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등을 담당하는 예비적 성격의 재판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울산원외재판부가 맡은 첫 재판은 행정 소송으로, 울산의 한 주유소가 정량 미달의 주유기 계량기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2천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자 울주군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울산원외재판부는 모든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등을 담당하는 예비적 성격의 재판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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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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