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시 상가 계약 해지’ 입법예고

입력 2021.05.25 (07:14) 수정 2021.05.2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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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 속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그동안은 폐업을 하더라도 상당 기간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야 했는데 이를 법으로 줄여주는 방안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손님들로 한창 북적여야 할 시간,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했더라도 상가 건물에 대한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보통 5년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황윤철/자영업자 : "1천 3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 보통 이정도 되거든요 월세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저 포함 명도 소송중이고요."]

[윤택주/공인중개사 : "지금은 거의 임대료로 보증금을 다 공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3%,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6.4%에 달합니다.

특히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이태원이나 명동, 홍대 등에서는 상가 3곳 가운데 1곳 꼴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월세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폐업 이후 남은 월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19로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신고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고, 그 기간 동안 월세만 내면 됩니다.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해지를 할 수 있는 취지의 법입니다."]

법무부는 40일 동안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모은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박세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고석훈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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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폐업 시 상가 계약 해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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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5-25 0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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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속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그동안은 폐업을 하더라도 상당 기간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야 했는데 이를 법으로 줄여주는 방안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손님들로 한창 북적여야 할 시간,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했더라도 상가 건물에 대한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보통 5년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황윤철/자영업자 : "1천 3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 보통 이정도 되거든요 월세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저 포함 명도 소송중이고요."]

[윤택주/공인중개사 : "지금은 거의 임대료로 보증금을 다 공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3%,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6.4%에 달합니다.

특히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이태원이나 명동, 홍대 등에서는 상가 3곳 가운데 1곳 꼴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월세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폐업 이후 남은 월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19로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신고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고, 그 기간 동안 월세만 내면 됩니다.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해지를 할 수 있는 취지의 법입니다."]

법무부는 40일 동안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모은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박세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고석훈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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