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배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5.26 (06:41) 수정 2021.05.2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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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홍영 검사의 유족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고,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후배인 고 김홍영 검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가 피지휘관계에 있는 김 검사를 상당한 기간 동안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폭행이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면서, 유족도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검사의 아버지는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이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혐의를 인정한 것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감 좀 말씀해주시죠.) ... (김홍영 검사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 (유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앞서 고(故)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석달 뒤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폭행했다며 해임했지만 형사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대한변협이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심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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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후배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입력 2021-05-26 06:41:43
    • 수정2021-05-26 0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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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홍영 검사의 유족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고,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후배인 고 김홍영 검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가 피지휘관계에 있는 김 검사를 상당한 기간 동안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폭행이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면서, 유족도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검사의 아버지는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이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혐의를 인정한 것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감 좀 말씀해주시죠.) ... (김홍영 검사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 (유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앞서 고(故)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석달 뒤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폭행했다며 해임했지만 형사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대한변협이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심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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