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음주운전 눈 감아 준 경찰 간부 ‘해임’

입력 2021.05.28 (19:46) 수정 2021.05.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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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근무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 56살 A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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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음주운전 눈 감아 준 경찰 간부 ‘해임’
    • 입력 2021-05-28 19:46:08
    • 수정2021-05-28 2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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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근무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 56살 A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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