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음주운전 눈 감아 준 경찰 간부 ‘해임’
입력 2021.05.28 (19:46)
수정 2021.05.28 (2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근무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 56살 A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들 음주운전 눈 감아 준 경찰 간부 ‘해임’
-
- 입력 2021-05-28 19:46:08
- 수정2021-05-28 20:01:51
인천 남동경찰서는 근무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 56살 A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