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탁 미끼 수천만 원 챙긴 30대 징역형
입력 2021.06.04 (23:18)
수정 2021.06.0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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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취업 청탁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간부에게 부탁해 자신이 다니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인 B씨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간부에게 부탁해 자신이 다니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인 B씨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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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청탁 미끼 수천만 원 챙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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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4 23:18:05
- 수정2021-06-04 23:46:14
울산지방법원은 취업 청탁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간부에게 부탁해 자신이 다니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인 B씨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간부에게 부탁해 자신이 다니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인 B씨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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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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