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실습확인서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도의원 항소 기각

입력 2021.06.07 (08:30) 수정 2021.06.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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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윤남진 충북 도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의원은 2015년 괴산군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에서 현장 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실습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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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실습확인서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도의원 항소 기각
    • 입력 2021-06-07 08:30:49
    • 수정2021-06-07 08:37:40
    뉴스광장(청주)
복지시설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윤남진 충북 도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의원은 2015년 괴산군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에서 현장 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실습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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