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 혐의’ 관련 광산구청 압수수색
입력 2021.06.08 (21:48)
수정 2021.06.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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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내부 정보를 미리 얻은 뒤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송치된 광주 광산구 퇴직 공무원과 관련해 오늘 광산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산구 퇴직 공무원 A 씨는 자신이 간부로 근무하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소촌산단 도로 개설과 관련된 예산 편성 등의 정보를 미리 얻은 뒤 13억여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산구 퇴직 공무원 A 씨는 자신이 간부로 근무하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소촌산단 도로 개설과 관련된 예산 편성 등의 정보를 미리 얻은 뒤 13억여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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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부동산 투기 혐의’ 관련 광산구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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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8 21:48:17
- 수정2021-06-08 21:53:01
광주지방검찰청은 내부 정보를 미리 얻은 뒤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송치된 광주 광산구 퇴직 공무원과 관련해 오늘 광산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산구 퇴직 공무원 A 씨는 자신이 간부로 근무하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소촌산단 도로 개설과 관련된 예산 편성 등의 정보를 미리 얻은 뒤 13억여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산구 퇴직 공무원 A 씨는 자신이 간부로 근무하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소촌산단 도로 개설과 관련된 예산 편성 등의 정보를 미리 얻은 뒤 13억여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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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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