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범칙금 부과
입력 2021.06.13 (21:36)
수정 2021.06.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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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 면허 없이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한 달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무면허와 음주 운전자에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안전모 미착용 17건과 무면허 운전 2건 등 22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한 달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무면허와 음주 운전자에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안전모 미착용 17건과 무면허 운전 2건 등 22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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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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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3 21:36:21
- 수정2021-06-13 21:43:33
오늘(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 면허 없이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한 달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무면허와 음주 운전자에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안전모 미착용 17건과 무면허 운전 2건 등 22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한 달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무면허와 음주 운전자에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안전모 미착용 17건과 무면허 운전 2건 등 22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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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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