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도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입력 2021.06.17 (21:49)
수정 2021.06.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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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과 천안시에 이어 당진시도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사과와 배 등 과수원 경영자와 작업자 등으로, 과수원 관리와 작업 내역을 기록하고 장비 소독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농가는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당진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과수화상병으로 18개 농가, 12.1ha에서 피해가 났습니다.
대상은 사과와 배 등 과수원 경영자와 작업자 등으로, 과수원 관리와 작업 내역을 기록하고 장비 소독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농가는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당진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과수화상병으로 18개 농가, 12.1ha에서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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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도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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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7 21:49:18
- 수정2021-06-17 21:51:56

예산군과 천안시에 이어 당진시도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사과와 배 등 과수원 경영자와 작업자 등으로, 과수원 관리와 작업 내역을 기록하고 장비 소독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농가는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당진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과수화상병으로 18개 농가, 12.1ha에서 피해가 났습니다.
대상은 사과와 배 등 과수원 경영자와 작업자 등으로, 과수원 관리와 작업 내역을 기록하고 장비 소독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농가는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당진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과수화상병으로 18개 농가, 12.1ha에서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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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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