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경찰단장이 허위 보고 지시”…“선입견 배제 목적”

입력 2021.06.21 (19:20) 수정 2021.06.21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수사 소식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사망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성범죄 내용을 빼라고 윗선에서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KBS가 보도했는데요.

군인권센터가 허위 보고를 지시한 건 공군 군사경찰단장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단장 측은 은폐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중사가 숨진 채로 발견된 직후, 공군본부 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린 보고서엔 성범죄 피해 사실이 빠졌습니다.

KBS는 이 과정에서 공군 군사경찰단 지휘부가 개입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단순 사망 사건으로 허위 보고를 지시한 당사자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지목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낼) 문서를 갖고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이거 강제추행 빼라'고 지시를 했는데 (담당자는) '이걸 빼면 안됩니다' 라고 하니까 (경찰단장은) '빼라, 빼라'고 4차례를 계속 얘기합니다. 담당자와 군사경찰단장이 4차례나 실랑이를 한 거죠."]

이에 대해 경찰단장은 공군 참모총장 보고에는 성추행 피해가 명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보고를 했는데 당시 사망과 성추행 피해 간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실무자의 건의로 성추행 내용이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입견을 배제하려 했다는데, 군의 보고 체계로 보아 이례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강석민/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 "(국방부) 조사본부로 가는 건 무조건 속보입니다. 군사경찰에서 속보를 올리는 취지가 지휘관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볼 때 아주 중요한 요소인 성폭력 피해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빼고 지휘관한테 전달한다는 것은 속보의 본질적 성격에 위배되기 때문에…."]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을 발견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 중사의 가해자 장 모 중사를 군인 강제추행치상 및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최창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군 경찰단장이 허위 보고 지시”…“선입견 배제 목적”
    • 입력 2021-06-21 19:20:55
    • 수정2021-06-21 19:45:06
    뉴스 7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수사 소식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사망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성범죄 내용을 빼라고 윗선에서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KBS가 보도했는데요.

군인권센터가 허위 보고를 지시한 건 공군 군사경찰단장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단장 측은 은폐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중사가 숨진 채로 발견된 직후, 공군본부 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린 보고서엔 성범죄 피해 사실이 빠졌습니다.

KBS는 이 과정에서 공군 군사경찰단 지휘부가 개입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단순 사망 사건으로 허위 보고를 지시한 당사자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지목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낼) 문서를 갖고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이거 강제추행 빼라'고 지시를 했는데 (담당자는) '이걸 빼면 안됩니다' 라고 하니까 (경찰단장은) '빼라, 빼라'고 4차례를 계속 얘기합니다. 담당자와 군사경찰단장이 4차례나 실랑이를 한 거죠."]

이에 대해 경찰단장은 공군 참모총장 보고에는 성추행 피해가 명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보고를 했는데 당시 사망과 성추행 피해 간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실무자의 건의로 성추행 내용이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입견을 배제하려 했다는데, 군의 보고 체계로 보아 이례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강석민/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 "(국방부) 조사본부로 가는 건 무조건 속보입니다. 군사경찰에서 속보를 올리는 취지가 지휘관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볼 때 아주 중요한 요소인 성폭력 피해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빼고 지휘관한테 전달한다는 것은 속보의 본질적 성격에 위배되기 때문에…."]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을 발견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 중사의 가해자 장 모 중사를 군인 강제추행치상 및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최창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