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캠프 회계책임자 벌금 천만 원 구형

입력 2021.07.07 (21:48) 수정 2021.07.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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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이 오늘(7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이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에게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또, A 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정 의원의 친형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거캠프 상임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시의원과 후원회장에게는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 유권자 개인정보를 빼낸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2년이, B 씨에게서 명단을 넘겨받아 캠프에 전달한 정정순 의원의 조카 수행비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정 의원에게 활동비를 받아 캠프 관계자에게 건넨비공식 선거운동원 B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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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순 캠프 회계책임자 벌금 천만 원 구형
    • 입력 2021-07-07 21:48:12
    • 수정2021-07-07 22:02:39
    뉴스9(청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이 오늘(7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이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에게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또, A 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정 의원의 친형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거캠프 상임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시의원과 후원회장에게는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 유권자 개인정보를 빼낸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2년이, B 씨에게서 명단을 넘겨받아 캠프에 전달한 정정순 의원의 조카 수행비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정 의원에게 활동비를 받아 캠프 관계자에게 건넨비공식 선거운동원 B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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