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진주성 등 공원서 야간 음주·취식 금지
입력 2021.07.27 (07:51)
수정 2021.07.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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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진주지역 5개 야외 공원에서 야간시간대 음주와 취식을 금지합니다.
대상은 진주성과 초전공원, 금호지공원, 강주연못공원, 서봉지공원 5곳으로,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진주시는 방역 수칙을 어긴 시민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진주성과 초전공원, 금호지공원, 강주연못공원, 서봉지공원 5곳으로,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진주시는 방역 수칙을 어긴 시민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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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진주성 등 공원서 야간 음주·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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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7 07:51:04
- 수정2021-07-27 08:09:53
진주시가 진주지역 5개 야외 공원에서 야간시간대 음주와 취식을 금지합니다.
대상은 진주성과 초전공원, 금호지공원, 강주연못공원, 서봉지공원 5곳으로,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진주시는 방역 수칙을 어긴 시민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진주성과 초전공원, 금호지공원, 강주연못공원, 서봉지공원 5곳으로,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진주시는 방역 수칙을 어긴 시민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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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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