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실내 체육시설 방역수칙 위반 단속
입력 2021.07.27 (07:51)
수정 2021.07.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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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대상은 실내 체육시설 천4백여 곳으로, 시설 면적당 제한 인원 준수나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거리 두기 3단계 준수 여부를 단속합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30.4명, 총 213명이 발생했습니다.
대상은 실내 체육시설 천4백여 곳으로, 시설 면적당 제한 인원 준수나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거리 두기 3단계 준수 여부를 단속합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30.4명, 총 213명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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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실내 체육시설 방역수칙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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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7 07:51:37
- 수정2021-07-27 08:09:53
창원시가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대상은 실내 체육시설 천4백여 곳으로, 시설 면적당 제한 인원 준수나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거리 두기 3단계 준수 여부를 단속합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30.4명, 총 213명이 발생했습니다.
대상은 실내 체육시설 천4백여 곳으로, 시설 면적당 제한 인원 준수나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거리 두기 3단계 준수 여부를 단속합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30.4명, 총 213명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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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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