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대신증권에 최대 80% 배상 결정

입력 2021.07.30 (09:51) 수정 2021.07.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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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환매 중단 피해를 낳았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이 투자원금의 최대 80% 수준을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손해배상비율 중에선 최고 수준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해자 4,500여 명에 손해 금액만 1조 6천억 원이 넘는 라임 펀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을 통틀어 4번째로 이 펀드를 많이 판매한 대신증권의 분쟁 조정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투자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분쟁 조정을 신청한 투자자 1명에 대한 결과로, 나머지 분쟁 건은 이번에 결정된 배상비율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투자경험, 나이 등을 따져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됩니다.

이번에 결정된 배상비율 80%는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손해배상비율 중에선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KB증권에 대해선 60%,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대해선 55%의 손해배상비율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조정 건에는 '불완전 판매' 법리가 적용됐습니다.

펀드 자체가 사기로 인정돼 전액 배상이 결정된 라임 무역금융펀드나 옵티머스 펀드와 달리, 펀드의 실질 투자 대상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본 겁니다.

그 대신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이 펀드 판매로 금전적 이득을 봤다는 부정거래 혐의를 처음 적용하고,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까지 더해 기본 배상비율을 80%까지 높였습니다.

반포 영업점 한 곳에서만 2천억 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본점의 투자자 보호 노력이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번 조정은 대신증권과 피해자가 조정안을 받아 본 뒤, 20일 안에 수락하면 성립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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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펀드 대신증권에 최대 80% 배상 결정
    • 입력 2021-07-30 09:51:39
    • 수정2021-07-30 0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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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환매 중단 피해를 낳았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이 투자원금의 최대 80% 수준을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손해배상비율 중에선 최고 수준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해자 4,500여 명에 손해 금액만 1조 6천억 원이 넘는 라임 펀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을 통틀어 4번째로 이 펀드를 많이 판매한 대신증권의 분쟁 조정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투자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분쟁 조정을 신청한 투자자 1명에 대한 결과로, 나머지 분쟁 건은 이번에 결정된 배상비율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투자경험, 나이 등을 따져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됩니다.

이번에 결정된 배상비율 80%는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손해배상비율 중에선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KB증권에 대해선 60%,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대해선 55%의 손해배상비율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조정 건에는 '불완전 판매' 법리가 적용됐습니다.

펀드 자체가 사기로 인정돼 전액 배상이 결정된 라임 무역금융펀드나 옵티머스 펀드와 달리, 펀드의 실질 투자 대상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본 겁니다.

그 대신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이 펀드 판매로 금전적 이득을 봤다는 부정거래 혐의를 처음 적용하고,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까지 더해 기본 배상비율을 80%까지 높였습니다.

반포 영업점 한 곳에서만 2천억 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본점의 투자자 보호 노력이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번 조정은 대신증권과 피해자가 조정안을 받아 본 뒤, 20일 안에 수락하면 성립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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