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갑질 논란’ 전북대 무용과 교수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1.08.12 (19:59)
수정 2021.08.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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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장학금 2천만 원을 가로채고 학생들을 자신의 무용단 공연에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교수가 장학금을 빼돌리거나 공연 출연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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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에게 갑질 논란’ 전북대 무용과 교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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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2 19:59:49
- 수정2021-08-12 20:01:59

전주지방법원은 장학금 2천만 원을 가로채고 학생들을 자신의 무용단 공연에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교수가 장학금을 빼돌리거나 공연 출연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교수가 장학금을 빼돌리거나 공연 출연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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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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