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교육 거부, 억울한 불명예 전역…“42년 만에 회복”
입력 2021.08.12 (21:47)
수정 2021.08.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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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26 사태로 계엄령이 내려졌을 당시 부대원들에게 북한 사상 교육을 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명예 전역했던 장교가 4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계엄령 자체가 위헌이라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국회 기잡니다.
[리포트]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이 벌어진 사흘 뒤.
계엄령이 내려지고 당시 제1공병여단 소령 이해수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군 보안 수사대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3일 내내 조사를 받은 뒤에야 이 씨는 체포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부대원들에게 북한 사상 교육을 하라는 군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인데, 당시 이 씨는 교육의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해수 씨 : "운동권에는 북한 공작금이 침투, 연결돼 있으니까, (부대원) 정신 교육 할 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는 할 수 없다."]
결국, 이 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망설이던 이 씨는 42년의 긴 세월이 흘러서야 명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해수 씨 : "사령관 출신들이 두 명이나 대통령까지 나왔기 때문에 재심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재심해도 기각될 확률이 너무 많았어요. 현역 소령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 씨에 대한 재심에서 당시 계엄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격변의 시대 속 불행한 일로 피고인이 고통과 희생을 겪었다며, 이번 무죄 판결로 명예 회복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찬/변호인 : "당시 계엄령 및 계엄 포고가 정해진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무효이고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에 근거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42년 만에 억울한 누명과 불명예 전역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 씨.
"감개무량하다"는 말로 재심 결과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횝니다.
촬영기자:김성은
10·26 사태로 계엄령이 내려졌을 당시 부대원들에게 북한 사상 교육을 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명예 전역했던 장교가 4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계엄령 자체가 위헌이라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국회 기잡니다.
[리포트]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이 벌어진 사흘 뒤.
계엄령이 내려지고 당시 제1공병여단 소령 이해수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군 보안 수사대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3일 내내 조사를 받은 뒤에야 이 씨는 체포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부대원들에게 북한 사상 교육을 하라는 군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인데, 당시 이 씨는 교육의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해수 씨 : "운동권에는 북한 공작금이 침투, 연결돼 있으니까, (부대원) 정신 교육 할 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는 할 수 없다."]
결국, 이 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망설이던 이 씨는 42년의 긴 세월이 흘러서야 명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해수 씨 : "사령관 출신들이 두 명이나 대통령까지 나왔기 때문에 재심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재심해도 기각될 확률이 너무 많았어요. 현역 소령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 씨에 대한 재심에서 당시 계엄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격변의 시대 속 불행한 일로 피고인이 고통과 희생을 겪었다며, 이번 무죄 판결로 명예 회복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찬/변호인 : "당시 계엄령 및 계엄 포고가 정해진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무효이고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에 근거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42년 만에 억울한 누명과 불명예 전역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 씨.
"감개무량하다"는 말로 재심 결과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횝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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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8-12 2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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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로 계엄령이 내려졌을 당시 부대원들에게 북한 사상 교육을 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명예 전역했던 장교가 4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계엄령 자체가 위헌이라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국회 기잡니다.
[리포트]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이 벌어진 사흘 뒤.
계엄령이 내려지고 당시 제1공병여단 소령 이해수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군 보안 수사대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3일 내내 조사를 받은 뒤에야 이 씨는 체포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부대원들에게 북한 사상 교육을 하라는 군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인데, 당시 이 씨는 교육의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해수 씨 : "운동권에는 북한 공작금이 침투, 연결돼 있으니까, (부대원) 정신 교육 할 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는 할 수 없다."]
결국, 이 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망설이던 이 씨는 42년의 긴 세월이 흘러서야 명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해수 씨 : "사령관 출신들이 두 명이나 대통령까지 나왔기 때문에 재심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재심해도 기각될 확률이 너무 많았어요. 현역 소령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 씨에 대한 재심에서 당시 계엄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격변의 시대 속 불행한 일로 피고인이 고통과 희생을 겪었다며, 이번 무죄 판결로 명예 회복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찬/변호인 : "당시 계엄령 및 계엄 포고가 정해진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무효이고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에 근거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42년 만에 억울한 누명과 불명예 전역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 씨.
"감개무량하다"는 말로 재심 결과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횝니다.
촬영기자:김성은
10·26 사태로 계엄령이 내려졌을 당시 부대원들에게 북한 사상 교육을 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명예 전역했던 장교가 4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계엄령 자체가 위헌이라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국회 기잡니다.
[리포트]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이 벌어진 사흘 뒤.
계엄령이 내려지고 당시 제1공병여단 소령 이해수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군 보안 수사대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3일 내내 조사를 받은 뒤에야 이 씨는 체포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부대원들에게 북한 사상 교육을 하라는 군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인데, 당시 이 씨는 교육의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해수 씨 : "운동권에는 북한 공작금이 침투, 연결돼 있으니까, (부대원) 정신 교육 할 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는 할 수 없다."]
결국, 이 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망설이던 이 씨는 42년의 긴 세월이 흘러서야 명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해수 씨 : "사령관 출신들이 두 명이나 대통령까지 나왔기 때문에 재심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재심해도 기각될 확률이 너무 많았어요. 현역 소령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 씨에 대한 재심에서 당시 계엄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격변의 시대 속 불행한 일로 피고인이 고통과 희생을 겪었다며, 이번 무죄 판결로 명예 회복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찬/변호인 : "당시 계엄령 및 계엄 포고가 정해진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무효이고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에 근거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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