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교육 거부, 억울한 불명예 전역…“42년 만에 회복”

입력 2021.08.12 (21:47) 수정 2021.08.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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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26 사태로 계엄령이 내려졌을 당시 부대원들에게 북한 사상 교육을 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명예 전역했던 장교가 4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계엄령 자체가 위헌이라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국회 기잡니다.

[리포트]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이 벌어진 사흘 뒤.

계엄령이 내려지고 당시 제1공병여단 소령 이해수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군 보안 수사대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3일 내내 조사를 받은 뒤에야 이 씨는 체포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부대원들에게 북한 사상 교육을 하라는 군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인데, 당시 이 씨는 교육의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해수 씨 : "운동권에는 북한 공작금이 침투, 연결돼 있으니까, (부대원) 정신 교육 할 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는 할 수 없다."]

결국, 이 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망설이던 이 씨는 42년의 긴 세월이 흘러서야 명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해수 씨 : "사령관 출신들이 두 명이나 대통령까지 나왔기 때문에 재심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재심해도 기각될 확률이 너무 많았어요. 현역 소령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 씨에 대한 재심에서 당시 계엄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격변의 시대 속 불행한 일로 피고인이 고통과 희생을 겪었다며, 이번 무죄 판결로 명예 회복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찬/변호인 : "당시 계엄령 및 계엄 포고가 정해진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무효이고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에 근거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42년 만에 억울한 누명과 불명예 전역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 씨.

"감개무량하다"는 말로 재심 결과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횝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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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교육 거부, 억울한 불명예 전역…“42년 만에 회복”
    • 입력 2021-08-12 21:47:47
    • 수정2021-08-12 2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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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26 사태로 계엄령이 내려졌을 당시 부대원들에게 북한 사상 교육을 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명예 전역했던 장교가 4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계엄령 자체가 위헌이라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국회 기잡니다.

[리포트]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이 벌어진 사흘 뒤.

계엄령이 내려지고 당시 제1공병여단 소령 이해수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군 보안 수사대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3일 내내 조사를 받은 뒤에야 이 씨는 체포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부대원들에게 북한 사상 교육을 하라는 군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인데, 당시 이 씨는 교육의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해수 씨 : "운동권에는 북한 공작금이 침투, 연결돼 있으니까, (부대원) 정신 교육 할 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는 할 수 없다."]

결국, 이 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망설이던 이 씨는 42년의 긴 세월이 흘러서야 명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해수 씨 : "사령관 출신들이 두 명이나 대통령까지 나왔기 때문에 재심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재심해도 기각될 확률이 너무 많았어요. 현역 소령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 씨에 대한 재심에서 당시 계엄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격변의 시대 속 불행한 일로 피고인이 고통과 희생을 겪었다며, 이번 무죄 판결로 명예 회복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찬/변호인 : "당시 계엄령 및 계엄 포고가 정해진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무효이고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에 근거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42년 만에 억울한 누명과 불명예 전역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 씨.

"감개무량하다"는 말로 재심 결과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횝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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