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비방’ 시민단체,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1.08.13 (08:13) 수정 2021.08.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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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허위 사실로 총선 출마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언론 기자 A씨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사무처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작성해 언론사 20여 곳에 배포했고 A씨는 이를 기사화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가 공직후보자 자격 검증 등 공익과 관련된 만큼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하고, 행위 당시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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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의원 비방’ 시민단체,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21-08-13 08:13:24
    • 수정2021-08-13 08:28:04
    뉴스광장(대구)
대구고등법원은 허위 사실로 총선 출마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언론 기자 A씨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사무처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작성해 언론사 20여 곳에 배포했고 A씨는 이를 기사화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가 공직후보자 자격 검증 등 공익과 관련된 만큼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하고, 행위 당시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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