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종교계에 ‘광복절 집회 금지’ 협조 당부

입력 2021.08.13 (19:34) 수정 2021.08.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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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광복절 연휴 기간 불법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와 종교계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내일(14일)부터 사흘동안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담긴 공문을 보내 이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단체는 내일 오후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고,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방역수칙 위반이나 49명으로 제한된 인원 초과 등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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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종교계에 ‘광복절 집회 금지’ 협조 당부
    • 입력 2021-08-13 19:34:10
    • 수정2021-08-13 20:02:12
    뉴스7(광주)
광주시가 광복절 연휴 기간 불법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와 종교계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내일(14일)부터 사흘동안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담긴 공문을 보내 이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단체는 내일 오후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고,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방역수칙 위반이나 49명으로 제한된 인원 초과 등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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