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 안 폐기…공시가격 9억→11억 원으로

입력 2021.08.19 (12:10) 수정 2021.08.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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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금의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민주당이 당초 당론으로 밀어붙였던 상위 2% 부과안은 폐지됐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금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상 주택부터 종부세를 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 기준이 1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시세로 따지면 16억 원 정도 주택부터 해당됩니다.

민주당은 당초, 종부세 기준을 이같이 정해진 금액이 아닌 주택 가격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상위 2%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결국 기준선이 11억 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자는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택 가격이 변하면, 11억 원 기준과 2% 기준을 달라질 수 밖에 없어 민주당이 2% 방안을 제시하며 내세웠던 예측 가능성은 확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하자고 주장해 왔는데,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효율적 조세 제도와 과세의 공평성 유지, 용이한 세제라는 원칙 아래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 개정안은 오늘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고,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종부세 기준을 11억원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는 지난해 52만 가구에서 올해 28만 가구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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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상위 2% 안 폐기…공시가격 9억→11억 원으로
    • 입력 2021-08-19 12:10:39
    • 수정2021-08-19 1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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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금의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민주당이 당초 당론으로 밀어붙였던 상위 2% 부과안은 폐지됐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금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상 주택부터 종부세를 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 기준이 1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시세로 따지면 16억 원 정도 주택부터 해당됩니다.

민주당은 당초, 종부세 기준을 이같이 정해진 금액이 아닌 주택 가격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상위 2%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결국 기준선이 11억 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자는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택 가격이 변하면, 11억 원 기준과 2% 기준을 달라질 수 밖에 없어 민주당이 2% 방안을 제시하며 내세웠던 예측 가능성은 확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하자고 주장해 왔는데,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효율적 조세 제도와 과세의 공평성 유지, 용이한 세제라는 원칙 아래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 개정안은 오늘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고,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종부세 기준을 11억원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는 지난해 52만 가구에서 올해 28만 가구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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