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위반 혐의’ 정정순 의원 징역 2년…당선 무효 위기

입력 2021.08.20 (12:12) 수정 2021.08.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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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치자금과 유권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사용한 혐의인데요.

회계책임자에게도 벌금 천만 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법원이 정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지역구 유권자 명단을 불법 취득해 당내 경선에서 활용한 점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정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선거법을 더 준수해야 하는 회계책임자가 회계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정 의원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책임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정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정 의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고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한 만큼 항소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번 판결로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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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등 위반 혐의’ 정정순 의원 징역 2년…당선 무효 위기
    • 입력 2021-08-20 12:12:39
    • 수정2021-08-20 12:25:52
    뉴스 12
[앵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치자금과 유권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사용한 혐의인데요.

회계책임자에게도 벌금 천만 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법원이 정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지역구 유권자 명단을 불법 취득해 당내 경선에서 활용한 점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정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선거법을 더 준수해야 하는 회계책임자가 회계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정 의원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책임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정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정 의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고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한 만큼 항소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번 판결로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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