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인하…10억 주택 매매 900만→500만 원

입력 2021.08.20 (12:13) 수정 2021.08.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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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만 원 복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개편안을 공개했는데, 6억 원 넘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 원 이상 전·월세 거래 시 중개수수료 부담을 더는 내용입니다.

어떤게 바뀌는지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가 주택의 기준을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고 최고 상한 요율은 0.9%에서 0.7%로 낮아집니다.

또 2억 원에서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0.4%, 9억 원 이상은 0.5%, 12억 원 이상은 0.6%로 상한 요율을 세분화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인 10억 원 주택을 매매하면 현재는 수수료가 최대 900만 원이지만, 바뀌는 요율을 적용하면 5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최고 상한 요율을 0.8%에서 0.6%로 낮추고, 거래 금액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합니다.

특히 6억에서 9억 사이 임대차 거래의 경우, 상한 요율을 0.8%에서 절반인 0.4%로 낮춰, 매매 거래 때보다 수수료가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6억 원 아파트 전세를 거래할 경우 수수료는 현재 최고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가능한 빨리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며, 이르면 10월부터 바뀌는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중개보수 서비스 개선 방안도 추진합니다.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한도가 개인의 경우 연 1억 원인데 이를 2억 원으로 높입니다.

또 상대평가 도입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인원을 제한하고, 토지와 상가 거래 등 분야별 전문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자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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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 인하…10억 주택 매매 900만→500만 원
    • 입력 2021-08-20 12:13:50
    • 수정2021-08-20 12:25:35
    뉴스 12
[앵커]

천만 원 복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개편안을 공개했는데, 6억 원 넘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 원 이상 전·월세 거래 시 중개수수료 부담을 더는 내용입니다.

어떤게 바뀌는지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가 주택의 기준을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고 최고 상한 요율은 0.9%에서 0.7%로 낮아집니다.

또 2억 원에서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0.4%, 9억 원 이상은 0.5%, 12억 원 이상은 0.6%로 상한 요율을 세분화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인 10억 원 주택을 매매하면 현재는 수수료가 최대 900만 원이지만, 바뀌는 요율을 적용하면 5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최고 상한 요율을 0.8%에서 0.6%로 낮추고, 거래 금액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합니다.

특히 6억에서 9억 사이 임대차 거래의 경우, 상한 요율을 0.8%에서 절반인 0.4%로 낮춰, 매매 거래 때보다 수수료가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6억 원 아파트 전세를 거래할 경우 수수료는 현재 최고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가능한 빨리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며, 이르면 10월부터 바뀌는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중개보수 서비스 개선 방안도 추진합니다.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한도가 개인의 경우 연 1억 원인데 이를 2억 원으로 높입니다.

또 상대평가 도입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인원을 제한하고, 토지와 상가 거래 등 분야별 전문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자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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