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최대 8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21.08.24 (23:25) 수정 2021.08.2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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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 구직자 21명을 대리해 강원랜드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원고들에게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앞서 강원랜드는 2012년과 2013년 공개 채용을 통해 신입사원 518명을 뽑았지만 모두 사전 청탁 등을 통한 부정 채용이었으며, 이에 따른 구직 피해자가 8백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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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최대 800만 원 배상 판결
    • 입력 2021-08-24 23:25:23
    • 수정2021-08-24 23:36:21
    뉴스9(강릉)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 구직자 21명을 대리해 강원랜드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원고들에게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앞서 강원랜드는 2012년과 2013년 공개 채용을 통해 신입사원 518명을 뽑았지만 모두 사전 청탁 등을 통한 부정 채용이었으며, 이에 따른 구직 피해자가 8백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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