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 손실보상 추진
입력 2021.08.28 (21:40)
수정 2021.08.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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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고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피해 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다음달(9월)까지 우선 구축합니다.
기초자료가 만들어지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신청은 이르면 10월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고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피해 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다음달(9월)까지 우선 구축합니다.
기초자료가 만들어지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신청은 이르면 10월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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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 손실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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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8 21:40:18
- 수정2021-08-28 21:47:22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고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피해 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다음달(9월)까지 우선 구축합니다.
기초자료가 만들어지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신청은 이르면 10월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고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피해 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다음달(9월)까지 우선 구축합니다.
기초자료가 만들어지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신청은 이르면 10월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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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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