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비자림로 결의안 속 ‘서명 품앗이’ 실태

입력 2021.09.06 (19:23) 수정 2021.09.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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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의원 26명이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 개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해당 상임위에서 논란이 된 문구를 수정해 통과시키긴 했지만 KBS 취재결과 공동발의한 의원들 대부분이 내용도 잘 모르고 발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일단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이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구간은 구좌읍 대천동 4거리에서 송당방향 비자림로 2.94km 구간이죠.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인데, 2018년 8월 공사가 시작된 뒤 환경과 경관 훼손 논란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환경청에서 요청한 멸종위기종 동식물 훼손을 막기 위한 저감방안을 보완 중인데요.

제주도 측은 보완이 마무리되는 오는 11월쯤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고용호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공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겁니다.

[앵커]

그런데, 강기자 이 결의안이 상임위원회 심사 전부터 잡음이 일던데요.

결의안 내용이 문제였던 건가요?

[기자]

네, 결의안 내용을 볼까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공동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 이익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최현 교수는 갈등현안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개설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것 자체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내용과 관련 해선 공익이란 이름 아래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주민불편 해소 등 숙원사업도 필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도민사회 인식과 멸종위기종 발견도 잇따른 만큼, 도의회가 나서 전문가 집단을 꾸려 비자림로 통행 차량 수와 확장의 필요성을 제대로 조사해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하지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의안 발의 시기도 논란인데요.

환경청에서 보완을 요구해 제주도가 준비하는 과정에 공사 촉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강기자 취재 결과 도의원들 상당수가 이 결의안 발의 당시 내용도 제대로 확인 안 해보고 서명을 했다고요?

[기자]

네, 사실 취재가 시작된 배경이기도 한데요.

과연 대표 발의한 고용호의원을 제외한 25명의 의원은 이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공감을 했을까?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 25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곤 단순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개설을 촉구하는 줄로만 알았고, 반대단체에 대한 대응 요구 내용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시간관계상 전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했다는 23명 가운데 5명의 의원은 논란이 된 문구 자체를 제가 취재차 내용을 묻자 그제 서야 알게 됐다고 답했을 정돕니다.

제가 취재를 시작한 게 9월 1일 지난 수요일인데요.

이미 이 결의안이 논란이 돼 찬반 기자회견과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비판 성명이 잇따랐고, 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수정 가결한 다음날이었거든요.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고 논란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현실이 취재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며 이처럼 내용도 잘 모르고 서명을 한다는 사실이 도민 입장에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텐데요.

관행인가요?

[기자]

네, 저도 이따금씩 국회의원들 관련 기사를 보며 품앗이 서명이란 말을 들어 보긴 했는데요.

제주도의회에서도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공동발의 한 도의원 25명과 통화를 하며 의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조례나 결의안을 발의할 경우 10명 이상의 의원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친한 의원이나 자신이 발의할 때 서명을 해줬던 의원들에게 부탁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대표 발의한 의원이 동료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서명을 받는데요.

바쁘거나, 발의한 동료의원이 앞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 취지만 설명하면 서명해준다는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취재하며 몇몇 의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부끄럽다거나 사과를 하는가 하면, 입법과정이 부실하다며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또 반대로 다 꼼꼼히 보다 보면 입법활동을 하지 못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서명하는 게 바르다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제주도의회의 서명 품앗이 실태가 드러났는데요.

어떤 우려점이 있을 수 있나요?

[기자]

네, 이번 사례만 봐도 답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결의안의 성격을 보면 왜 제대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현안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비자림로 결의안 역시 내일(7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 국회의장과 환경부,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의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해집니다.

특히 조례안은 결의안과 달리 법령의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안건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하죠.

여기에 도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개인의 선호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권한을 부여한 것이란 점을 되새기면 발의안 하나, 서명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는지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현재 11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조례안은 8백여 건, 결의안은 3십여 건입니다.

[앵커]

강기자, 그렇다면, 결의안이나 조례안 발의 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발의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일부 의원의 경우 의원 개개인이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대표 발의한 내용을 올려두고 공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대표발의한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얻기 전에 본회의장 등에서 의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경기도의회에서는 상임위 심사 때 내용에 따라 발의한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하니, 발의 서명이 크게 중요하냐는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안 제출 기한을 보면 본회의 시작 10일 전에는 상임위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최근 중요한 안건들이 보류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검토시간 부족이었는데요.

검토 보고서 작성에 닷새 동안 조례안도 예고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임위에서의 검토 기간을 늘리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안들이 있긴합니다만, 사실상 의원들 스스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품앗이 서명 관행에서 벗어나는 게 대안의 출발점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도의회에서도 권한을 위임해준 도민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강인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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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K] 비자림로 결의안 속 ‘서명 품앗이’ 실태
    • 입력 2021-09-06 19:23:30
    • 수정2021-09-06 20:09:30
    뉴스7(제주)
[앵커]

이번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의원 26명이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 개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해당 상임위에서 논란이 된 문구를 수정해 통과시키긴 했지만 KBS 취재결과 공동발의한 의원들 대부분이 내용도 잘 모르고 발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일단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이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구간은 구좌읍 대천동 4거리에서 송당방향 비자림로 2.94km 구간이죠.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인데, 2018년 8월 공사가 시작된 뒤 환경과 경관 훼손 논란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환경청에서 요청한 멸종위기종 동식물 훼손을 막기 위한 저감방안을 보완 중인데요.

제주도 측은 보완이 마무리되는 오는 11월쯤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고용호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공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겁니다.

[앵커]

그런데, 강기자 이 결의안이 상임위원회 심사 전부터 잡음이 일던데요.

결의안 내용이 문제였던 건가요?

[기자]

네, 결의안 내용을 볼까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공동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 이익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최현 교수는 갈등현안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개설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것 자체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내용과 관련 해선 공익이란 이름 아래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주민불편 해소 등 숙원사업도 필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도민사회 인식과 멸종위기종 발견도 잇따른 만큼, 도의회가 나서 전문가 집단을 꾸려 비자림로 통행 차량 수와 확장의 필요성을 제대로 조사해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하지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의안 발의 시기도 논란인데요.

환경청에서 보완을 요구해 제주도가 준비하는 과정에 공사 촉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강기자 취재 결과 도의원들 상당수가 이 결의안 발의 당시 내용도 제대로 확인 안 해보고 서명을 했다고요?

[기자]

네, 사실 취재가 시작된 배경이기도 한데요.

과연 대표 발의한 고용호의원을 제외한 25명의 의원은 이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공감을 했을까?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 25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곤 단순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개설을 촉구하는 줄로만 알았고, 반대단체에 대한 대응 요구 내용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시간관계상 전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했다는 23명 가운데 5명의 의원은 논란이 된 문구 자체를 제가 취재차 내용을 묻자 그제 서야 알게 됐다고 답했을 정돕니다.

제가 취재를 시작한 게 9월 1일 지난 수요일인데요.

이미 이 결의안이 논란이 돼 찬반 기자회견과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비판 성명이 잇따랐고, 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수정 가결한 다음날이었거든요.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고 논란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현실이 취재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며 이처럼 내용도 잘 모르고 서명을 한다는 사실이 도민 입장에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텐데요.

관행인가요?

[기자]

네, 저도 이따금씩 국회의원들 관련 기사를 보며 품앗이 서명이란 말을 들어 보긴 했는데요.

제주도의회에서도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공동발의 한 도의원 25명과 통화를 하며 의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조례나 결의안을 발의할 경우 10명 이상의 의원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친한 의원이나 자신이 발의할 때 서명을 해줬던 의원들에게 부탁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대표 발의한 의원이 동료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서명을 받는데요.

바쁘거나, 발의한 동료의원이 앞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 취지만 설명하면 서명해준다는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취재하며 몇몇 의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부끄럽다거나 사과를 하는가 하면, 입법과정이 부실하다며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또 반대로 다 꼼꼼히 보다 보면 입법활동을 하지 못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서명하는 게 바르다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제주도의회의 서명 품앗이 실태가 드러났는데요.

어떤 우려점이 있을 수 있나요?

[기자]

네, 이번 사례만 봐도 답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결의안의 성격을 보면 왜 제대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현안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비자림로 결의안 역시 내일(7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 국회의장과 환경부,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의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해집니다.

특히 조례안은 결의안과 달리 법령의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안건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하죠.

여기에 도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개인의 선호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권한을 부여한 것이란 점을 되새기면 발의안 하나, 서명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는지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현재 11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조례안은 8백여 건, 결의안은 3십여 건입니다.

[앵커]

강기자, 그렇다면, 결의안이나 조례안 발의 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발의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일부 의원의 경우 의원 개개인이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대표 발의한 내용을 올려두고 공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대표발의한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얻기 전에 본회의장 등에서 의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경기도의회에서는 상임위 심사 때 내용에 따라 발의한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하니, 발의 서명이 크게 중요하냐는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안 제출 기한을 보면 본회의 시작 10일 전에는 상임위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최근 중요한 안건들이 보류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검토시간 부족이었는데요.

검토 보고서 작성에 닷새 동안 조례안도 예고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임위에서의 검토 기간을 늘리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안들이 있긴합니다만, 사실상 의원들 스스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품앗이 서명 관행에서 벗어나는 게 대안의 출발점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도의회에서도 권한을 위임해준 도민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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