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상 접대비 증빙 서류 적성해야

입력 2004.01.0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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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는 기업이 접대비로 건당 5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50만원 넘게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뒷면 등에 접대 목적과 접대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름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록해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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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원 이상 접대비 증빙 서류 적성해야
    • 입력 2004-01-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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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는 기업이 접대비로 건당 5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50만원 넘게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뒷면 등에 접대 목적과 접대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름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록해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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