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상 접대비 증빙 서류 적성해야
입력 2004.01.0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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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는 기업이 접대비로 건당 5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50만원 넘게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뒷면 등에 접대 목적과 접대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름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록해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50만원 넘게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뒷면 등에 접대 목적과 접대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름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록해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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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이상 접대비 증빙 서류 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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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올해부터는 기업이 접대비로 건당 5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50만원 넘게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뒷면 등에 접대 목적과 접대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름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록해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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