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1000억원대의 가짜 주식 유통사건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피해를 떠안게 된 투자자는 1만 5000여 명에 이릅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개인투자자: 내가 들어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들어가서 회사가 잘 돌아가나 확인해 봐야 되잖아.
⊙기자: 이른바 유령주식 210억원어치를 거래가 정지된 모디아 사무실에 이른 아침부터 투자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개인투자자: 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 주식을 가져가고 내 투자한 만큼 돌려 주시오.
⊙기자: 대우와 동아전기에는 투자자들의 항의전화가 하루종일 이어졌습니다.
⊙회사 직원: 회사가 존속하느냐 없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묻는 전화가 많이 오죠.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
⊙기자: 이번 유령주식 유통으로 투자자 1만 5000여 명이 490억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투자자들이 사들인 이러한 주식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주식거래는 실물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거래된 주식수에 따라 장부상의 주주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백수현(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 회사나 대표이사, 다음에 불법 행위를 한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유령주식 발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소액 투자자들이 집단대응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
피해를 떠안게 된 투자자는 1만 5000여 명에 이릅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개인투자자: 내가 들어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들어가서 회사가 잘 돌아가나 확인해 봐야 되잖아.
⊙기자: 이른바 유령주식 210억원어치를 거래가 정지된 모디아 사무실에 이른 아침부터 투자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개인투자자: 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 주식을 가져가고 내 투자한 만큼 돌려 주시오.
⊙기자: 대우와 동아전기에는 투자자들의 항의전화가 하루종일 이어졌습니다.
⊙회사 직원: 회사가 존속하느냐 없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묻는 전화가 많이 오죠.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
⊙기자: 이번 유령주식 유통으로 투자자 1만 5000여 명이 490억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투자자들이 사들인 이러한 주식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주식거래는 실물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거래된 주식수에 따라 장부상의 주주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백수현(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 회사나 대표이사, 다음에 불법 행위를 한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유령주식 발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소액 투자자들이 집단대응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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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주식 투자자 항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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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1-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1000억원대의 가짜 주식 유통사건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피해를 떠안게 된 투자자는 1만 5000여 명에 이릅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개인투자자: 내가 들어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들어가서 회사가 잘 돌아가나 확인해 봐야 되잖아.
⊙기자: 이른바 유령주식 210억원어치를 거래가 정지된 모디아 사무실에 이른 아침부터 투자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개인투자자: 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 주식을 가져가고 내 투자한 만큼 돌려 주시오.
⊙기자: 대우와 동아전기에는 투자자들의 항의전화가 하루종일 이어졌습니다.
⊙회사 직원: 회사가 존속하느냐 없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묻는 전화가 많이 오죠.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
⊙기자: 이번 유령주식 유통으로 투자자 1만 5000여 명이 490억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투자자들이 사들인 이러한 주식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주식거래는 실물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거래된 주식수에 따라 장부상의 주주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백수현(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 회사나 대표이사, 다음에 불법 행위를 한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유령주식 발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소액 투자자들이 집단대응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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