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살 어린 딸 성폭행한 40대 친부 ‘징역 13년’
입력 2021.09.08 (21:49)
수정 2021.09.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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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과 8살이던 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학대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송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학대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송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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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살 어린 딸 성폭행한 40대 친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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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8 21:49:54
- 수정2021-09-08 21:56:10

7살과 8살이던 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학대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송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학대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송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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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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